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(문단 편집) ==== 5월 14일 선고 공판 ==== 5월 14일, 판결이 선고됐다. [[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?4307183|기사]] 재판부는 췌장 파열 등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모든 폭행의 고의성을 인정하며, '''피고인인 [[장하영]]에겐 무기징역을, 양부 안성은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. [[https://legalengine.co.kr/cases/CRL6Bt080vZDOvJ5Svzdzw|판결문]]''' 어째서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이냐며 항의하는 여론도 상당했는데, 사형 집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[* 게다가 이미 장하영보다 더 엄청난 인명피해를 불러온 [[김대한(범죄자)|김대한]]과 [[이준석(선장)|이준석]]에게 겨우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전례가 있다.]하다고 볼 때 '''사형수는 노역이 없고 무기징역은 노역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징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징벌의 의미로는 무기징역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다.''' 다만, 무기징역은 20년 복역 후 [[가석방]]이 가능하지만, 사형은 가석방으로 출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. 그러나 사회적으로 크나큰 공분을 일으킬 정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데다, 재판 중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, 불성실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등 교화의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